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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선박입출항료/정박료/화물입출항료 100% 면제

작성자 : 목포신항만 2008-01-03 조회 : 3,575회

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고시, '07.12.28)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외항화물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가 100% 면제됩니다.

이번 감면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 및 정박료 등 선박료와 화물입출항료가 그 대상이며 감면기간은 올해까지 1년입니다.

최근 4년간('04~'07)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조치로 직접 수혜자인 선사/화주는 약 20억원정도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났으며, 올해 감면조치로 약 6억원의 추가적인 물류비 절감이 기대됩니다.

목포신항만은 선사/화주를 위한 다양한 인세티브 발굴 및 기회제공으로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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